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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정보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신호 지키고 요령 챙기고 꼭 알아두자!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신호 지키고 요령 챙기고 꼭 알아두자!

 

 

운전자라면 도로 주행을 하면서 한번쯤은 궁금증을 가져보았을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필자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운행을 하는 편인데, 아직 인식이 많이 대중화되어있지 않아서 그런지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경찰있는데 보행자신호에서 우회전해도 되는건가.. 아.. 급한데.."

 

이런 생각들 해본 적이 있으시죠? 오늘은 횡단보도우회전단속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와 관련하여 신호 지키는 방법, 요령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우회전단속이 이슈가 되었다.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큰 인명 피해가 발생되면서, 차량을 운행하며 법규를 어기는 이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다스리고자,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만큼 운전자들은 운행을 하면서 지켜야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우회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보행자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일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슈된 내용은 뭔데?

 

우회전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모두 끝날 때 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행을 계속하는데요. 이슈가 되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꼭 신호가 끝난 이후에 이동해야 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이것은 틀린말이 아닙니다.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뛰어나옴에 따라 인명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횡단보도우회전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건너는 행인이 있을 경우에도 그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여 캠코더 등으로 찍어 이를 지키지 않은 이들을 확실히 응징할 것 이라는 내용이 많은 이슈를 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은 아니였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우회전단속 강화는 '찌라시'였다.

 

가짜뉴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하면 6만원에 벌금 10점 부과될 수 있으니 횡단보도 파란불 일때는 무조건 끝나고 가세요.' 충분히 납득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우회전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단속 하겠다는 위의 내용은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 법안 강화는 있었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 또는 서행이 아닌 일시 정지의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사실 필자도 이러한 내용을 어디선가 전해듣고 횡단보도우회전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항상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을 알게되고,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단순히 법에 안걸리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운전자가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회전 신호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법 한 내용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우회전은 보통 차량통행신호와 관계가 없다고들 알고있습니다. 그저 조심하기만 하면 어느 때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안전하게 회전만 해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세가지 조건만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1. 우회전을 하고나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 (앞서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횡단보도우회전단속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전파되면서 오해가 있었는데요.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가 끝나지 않았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을 경우

좌회전은 신호가 왼쪽 화살표의 점등 시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우회전은 신호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회전이 가능한 때만을 표시해주는 별도의 신호가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를 '우회전전용신호등' 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것이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반항목에 해당됩니다.

 

3.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당 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전용신호등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 처럼 회전을 하기 이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라면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이동하면 안된다.' 라는 사실만 숙지하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결코 복잡하지 않다.

 

 

3번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만 주의해준다면 나머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조심해서 주행할 수 있으니 명심하시구요. 단속의 강화는 가짜뉴스였다는 점도 확인하시구요!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항상 안운 하시기 바랍니다.